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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한국 자동차 업계 레몬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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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출고 후 1년 이내 신차(?)에서 중대결함 2회 일반 결함 3회 발생 시 소비자는 자신의 수리 내용을 증빙하여 정부 기관과 제조사에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제조사는 15일 내로 이에 대한 소명 자룔를 제출해야함...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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