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은 세대주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 상으로는 얹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택 담보 모기지론을 받으려면 새로 구입하게 되는 아파트 등기 후 2년 안에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아니면 세대주로 분가를 하던가...뭐 이런 개같은 조건이 있는거지?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은 집을 대출 받을 자격마저 박탈당해야 하는 건가?
난 잘 몰라서 모든 모기지가 다 이런 줄은 모르겠지만, 오늘 은행에서 전화 받고 나서 좀 황당했음..
이미지출처 : blo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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