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한국 자동차 업계 레몬법 발효

내년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출고 후 1년 이내 신차(?)에서

중대결함 2회
일반 결함 3회

발생 시 소비자는 자신의 수리 내용을 증빙하여 정부 기관과 제조사에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제조사는 15일 내로 이에 대한 소명 자룔를 제출해야함.

잘 되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될 것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난장판 될 것이고...

2월 판매되는 차량 부터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레몬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계약서로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

이게 소비자들은 무조건 좋은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조사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신차 나오자 마자 중대 결함-엔진이 깨진다던지..-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 신차로 교환해 주거나 했는데, 이제 계약 관계가 명확히 정립이 되었으니, 제조사 입장에선 고객님 엔진 1회 깨진걸로는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한번 더 깨지면 바꿔드리게요...라고 배째버리는 수도 생기게 된다.

 물론 이런건 최악의 상황이니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행 초기 만큼은 이를 악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정보도 그렇고 제조사도 그렇고 방향타를 잘못 잡는 순간...정착도 되기도 전에 별나라도 가게 되는 수도 있어 보인다.

암튼 흥미 진진.


댓글 2개:

  1. 소비자를 위협하는 법, 레몬법!
    BMW 520i 구입 후 3개월 만에 고속주행 중 엔진정지. 환불요청에 레몬법 운운하며 거절.
    일단 수리를 받고 운행하다가 동일현상 발생시 2차 수리, 수리 후 또 세 번째 동일현상이 발생해야 보상받는 레몬법!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엔진정지 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한 왜 소비자가 겪는 심리적 두려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가? 나는 이 차의 급작스런 엔진정지로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레몬법은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서운 법으로, 결국 소비자의 육체와 정신을 위협하는 법이다.
    법이란 제조사나 판매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징벌적인 조치가 있어야할 것인데 기업들에게 아무런 징벌 없이 그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지 알 수 없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 천만 원에 팔아 놓고 하자를 고쳐준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소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몇 번 씩이나?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가벼이 여겨도 괜찮은 걸까? 중대결함에 대한 레몬법 적용은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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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비자를 위협하는 법, 레몬법!
    BMW 520i 구입 후 3개월 만에 고속주행 중 엔진정지. 환불요청에 레몬법 운운하며 거절.
    일단 수리를 받고 운행하다가 동일현상 발생시 2차 수리, 수리 후 또 세 번째 동일현상이 발생해야 보상받는 레몬법!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엔진정지 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한 왜 소비자가 겪는 심리적 두려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가? 나는 이 차의 급작스런 엔진정지로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레몬법은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서운 법으로, 결국 소비자의 육체와 정신을 위협하는 법이다.
    법이란 제조사나 판매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징벌적인 조치가 있어야할 것인데 기업들에게 아무런 징벌 없이 그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지 알 수 없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 천만 원에 팔아 놓고 하자를 고쳐준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소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몇 번 씩이나?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가벼이 여겨도 괜찮은 걸까? 중대결함에 대한 레몬법 적용은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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