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연소성 MS300-08 에 대한 고민

 연소성에 대한 관리를 해가 갈수록 강화하는 H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 업체들에게 강조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비단 연소성과 관련해서만 그런거 같지는 않지만...)

어디서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Tier2 이고, Tier1과 검사 협정을 맺을 때 ...
 - 우리 제품에 대해서 MS300-08을 준수하는 것으로 맺음
  --> 근데 이게 애매한게 MS300-08에는 시험 규격을 정의할 때 시편에 대한 사이즈 두께...등을 제한하는데..
 --> 우리가 공급하는 전기 조립 제품은 당연히 스펙에 규정한대로 시편 제작이 불가하겠지만.(그냥 불구덩이에 집어 넣고 타는데요?...할 수도 없는거고.)
 -->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완제품을 구성하는 서브 부품의 공급업체와 연소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것을 ISIR에 맺어놨지..
 --> 근데 또 이게 전부 다 한 것도 아니라서 일부 제품은 이런 저런 핑계 (사이즈가 작다던가, 외부 노출이 안되어 있다던가...)로 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고객 audit시 대응을 하기는 하는데, 개중에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제품이 발견이 되었단 말이지...

 --> 근데 또 이것들이 제법 탈만한 것들이라 그냥 뭉개기도 애매해...

 이런경우???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무대응으로 걸렸을 때 생각하고 싶은데 조직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생각해 보라 하는데, 샘플 제작도 어렵고 개발 때 검토 안된걸 양산 중에 변경하기에도 고객에서도 달가워 하지 않을거 같고...이러저래 머리가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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