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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한국 자동차 업계 레몬법 발효

내년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출고 후 1년 이내 신차(?)에서

중대결함 2회
일반 결함 3회

발생 시 소비자는 자신의 수리 내용을 증빙하여 정부 기관과 제조사에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제조사는 15일 내로 이에 대한 소명 자룔를 제출해야함.

잘 되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될 것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난장판 될 것이고...

2월 판매되는 차량 부터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레몬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계약서로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

이게 소비자들은 무조건 좋은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조사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신차 나오자 마자 중대 결함-엔진이 깨진다던지..-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 신차로 교환해 주거나 했는데, 이제 계약 관계가 명확히 정립이 되었으니, 제조사 입장에선 고객님 엔진 1회 깨진걸로는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한번 더 깨지면 바꿔드리게요...라고 배째버리는 수도 생기게 된다.

 물론 이런건 최악의 상황이니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행 초기 만큼은 이를 악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정보도 그렇고 제조사도 그렇고 방향타를 잘못 잡는 순간...정착도 되기도 전에 별나라도 가게 되는 수도 있어 보인다.

암튼 흥미 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