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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2일 목요일

등기부 등본 현황도 오류 정정하기

개 같은 경우를 당해서 고생 중이다.
최초 설계된 도면과 다르게 문패를 붙여놔서 (아마도 건축주가?) 이거 정정하려고 하는데..부동산 관련해서 용어들이 낯설어서 이해도 잘 가지 않고 엄청 고생 중이다.
일단 현상 파악을 해보자면..
 
 일단 건물의 형태는 빌라. 준공은 2002년이고 입주는 2003년 된 건물이다.
 
 전체 지상 4층 지하 1층. 지상은 각 층에 2세대, 지하는 1세대가 위치하고 있어. 총 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공간은 1층부터 4층 까지 총 8세대.
 
 내가 소유한 4층을 예로 문제를 설명하면,
 
  현재 계단을 올라갔을 때 왼쪽에 위치한 세대가 402호 오른쪽에 위차한 세대가 401호 이다.
  402호의 지분이 401호 보다 2평 정도 넓고 전용 면적도 더 넓다.
 
  뭐, 서류 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청에 가서 건축물 현황도를 떼어서 보면,
 402호에 대한 등기 서류에 401호의 평면도가 들어가 있다.
 
 401호의 서류를 떼어 보면 402호의 평면도가 들어가 있고,
 
  건축을 할 때 문패를 다는 알바인지 뭐시기가 평면도를 거꾸로 보고 좌우를 바꿔달아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뭐...10년 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아 왔지만, 집을 팔려고 내 놓은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이런 경우 각 층의 어느 세대가 경매에 들어갈 경우 실제 법원의 집행이 반대편 집으로 (평면도를 보고..) 찾아 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
 
 내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그냥 없는 일로 하고 그냥 판매 하면 안되냐고 하자 애초에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된 시점에서 그냥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 사고가 된다나?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게 된다.


 일단 급한 김에 네이버에 물어보니, 이와 같은 사례가 많으니 거래 시에 건축물 현황도를 떼서 실제 건물의 구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기사가 눈의 띄나 어떻게 처리 하라는 해법은 주지 않는다.

 그래서 또, 몇몇 사이트에 부동산 관련 포럼에 물어보니 이런 일을 겪은 경험이 있는 몇 몇 분들이 조언을 해주었다.

  신축 빌라에 입주하자 마자 해당 내용을 발견한 어떤 분은 건축주의 책임으로 각 집의 문패를 맞교환 하는 방벙을 택했다고 한다. 그런 경우 등기부 상의 소유주가 바뀌게 되고 취등록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을 했다고..
 근데 나의 경우는 2003년에 준공된 건물이라. 건축주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줄리 만무할 거 같고 해서, 등기부 등본에 건축주의 이름이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일찌감치 포기 키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니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보라는 말은 안했고 내가 법무사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 고맙게도 법무사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서류를 확인해서 도면이 잘못 명기 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주었다. 입주자들의 인감 동의서랑 건축물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라고...근데 담당 공무원이 순순히 잘 해줄지 모르겠다는 여지를 남기고....

 그래서 일단 해당 빌라를 찾아가서 입주민들을 전부 만나봤따. 여차저차한 일이 이러쿵 저러쿵 있으니 구청을 찾아가서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얘기 하니 8세대 중에 절반 정도는 아~ 그렇군요 빨리 정리 합시다. 세 집은 그냥 그래요? 한 집은  그거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데요?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었다.